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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

fibonaccirabbit 2021.11.09 05:25 조회 수 : 225

 

 

 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

 

*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 

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ⓐ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%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.

*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

ⓑ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

 

[사업소득]

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

- 기타사업소득 : 도매업·소매업, 제조업, 농업·어업·임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

- 임대소득 : 부동산, 동산, 권리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

 

[재산소득]

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

- 이자소득 : 예금·적금·주식·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

- 연금소득 : 민간 연금보험,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
 

[공적이전소득]

- 공적이전소득 :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 금품

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산재급여)

※ 단,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

 

[무료임차소득]

- 무료임차소득 :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,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, 연 0.78%의 소득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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