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ip to content
오늘:
168
어제:
272
전체:
4,681,853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크게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가 있습니다.

 

그 중에서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 



 

 

생계급여에서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관련 부서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추가로 아래 표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.

 



 

 

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분께서는 반드시 생계급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어 혜택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참고로 다음은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.

 



 

Copyright(c) 2021 상타치 All rights reserved.

sketchbook5, 스케치북5

sketchbook5, 스케치북5

나눔글꼴 설치 안내


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
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.

설치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