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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, 여행,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

 

 

 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6세 이상)

○ 선착순 신청 및 지급

 

 

 



 

 

 

선정기준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을 지원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생계, 주거,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(교육 급여 수급자 포함된 동일세대원 포함) 및 시설수급자

- 차상위계층: 자활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연금, 본인부담경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

 

 

 

 

 

 

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

-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: 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 국내 여행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 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

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: 개인당 1매 발급 (1매당 연 10만 원 지원)

 

 

 



 

 

 

기간내 신청가능 (각 구에 배정된 예산 소진시 신규발급 불가)

 

 

 
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 

○ 온라인 신청 : 신규발급, 재충전, 재발급

- 온라인 : 누리집(www.mnuri.kr) 접속, 본인인증후 신청

- 모바일 앱 :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, 본인인증 후 신청

* 만 14세이상 가능

* 디지털원패스, 휴대전화, 아이핀,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필요

 

○ 전화 신청 : 재충전

- 전화(1544-3412)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
* 만 14세이상,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

 

※ 단,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

 

 

 



 

 

 

(구비서류)

○ 온라인: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

 

○ 주민센터 신청 시 *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 배치

- 개인, 본인 신청: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

- 개인, 대리 신청: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,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
- 복지시설: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, 위임장, 시설 대표자 신분증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(자체 양식), 복지시설 이용 지침 성실 이행 서약서

- 6세이상~만14세 미만 발급(본인):발급 신청서,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,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6세이상~만14세 미만 발급(성년인 가족):발급 신청서,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,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6세이상~만14세 미만 발급(법정 대리인):발급신청서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기준의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

- 6세이상~만14세 미만 발급(기타 위임 시):발급 신청서, 법정대리인의 신분증, 대상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법정대리인의 위임장,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

- 6세이상~만14세 미만 발급(초·중·고교 교사, 청소년보호사, 청소년 기관지 도사):발급 신청서, 대상 학생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법정대리인의 위임장,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

- 6세이상~만14세 미만 발급 소년·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(본인):발급 신청서, 본인의 신분증(청소년증, 여권,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가능한 증서, 국가기술 자격증, 장애인 수첩 등)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(단,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+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), 소년·소녀 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6세이상~만14세 미만 발급 소년·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(위임 시):발급 신청서, 소년·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(세대주가 본인인 것) 또는 기타 소년·소녀 가장 증빙서류, 위임장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

- 해지 시(본인):해지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문화누리 카드 반납

- 해지 시(대리 신청):해지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문화누리 카드 반납

.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-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.

 

 

 
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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