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은행의 한도제한계좌는 1과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한도제한계좌 1 같은 경우 1일 이체한도가 30만원이고 한도제한계좌 2 는 1일 이체한도가 150만원입니다.
한도제한계좌를 1에서 2로 바꾸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급여통장 3개월 사용 후 재직증명서 지참하여 방문
2. 신한 신용카드 3개월 사용 후 신한 재방문
3. 적금 10만원 이상 3개월 자동이체 후 신한은행 방문
한편, 한도제한계좌 2 를 일반 계좌로 변경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급여통장 1년 사용 후 재직증명서 제출
2. 신한 신용카드 6개월 사용
개인적으로 신한은행의 한도제한계좌를 푸는 과정은 몹시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됩니다.
요새는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한 조건으로 한도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.
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이 아닌 전통적인 신한은행 일반계좌를 갖고자 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개인적으로는 급여통장보다는 신한 신용카드를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